[서울포스트사설] 떼법만 통하는 한국사회.. 앞으로 피선출직에 법전공자(판사,검사,변호사 등)는 진출 금지시켜야.. 법무부장관,국무총리까지 한 황교안은 보수 말아 먹고 무슨 낯짝인지 대통령경선에 나와 아직도 부정선거 들먹이고.. 이재명은 화천대유에서 1원 한푼 안받은 기록이지만, 구두로 이익공유,개입 안했다는 말 아니야.. 대법관 재임시 그에 무죄판결한 권순일이 저 회사 고문료 챙겼다니, 햐.. 인간세상 개판이로다!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과반이상을 획득해 가고 있어 후보가 유력시 된 이재명이 시장 재직시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도마위에 올라있다. 과거 보수정권시절부터 시행한 것을, 합리적으로 공공이익을 많이 가져오기 위한 방법으로 택한 현재 상태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
| ↑ 경인일보 이미지 참고 |
이재명은 1원짜리 하나 받았다면 후보사퇴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 말은 아무 대가없이 수 천억원의 돈을 특정인에게 골고루 해먹게 해 준 게 책임질 죄라는 물음일 것이다. 그의 주장은 옳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그 말은 1원짜리 하나 오간 근거만 없을 뿐, 구두로 이익을 공유한다거나 이익에 방임,방조,개입하지 안했다는 말이 아니니 철저히 수사해, 죄가 드러나면 후보사퇴가 아닌 감빵에 보내야 한다. 박근혜도 1원짜리 하나 받은 거 없지 않았던가.
누가 몇 천만원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만들고 거기에 박영수 특검도 상임고문으로 활동했고 권순일 전 대법관도 상임고문이었다. 또 그 자회사 천화동인까지 만들어 투자한 돈이 수 천배, 수 만배에 이르러 수천억, 1조원이 넘는 규모인 것을 정상으로 볼 자 있겠는가.
더군다나 권순일은 성남 시장 이재명변호사 선거법 위반 최종 판결에서 무죄를 결정한 사람이다. 이 사건이후 퇴임후 대법관출신이 성남시에 있는 몇 천만원 회사 고문으로 들어갔다? 정말 한국사회는 가오도 없고 자부심도 없고, 어디 대통령부터 쌩양아치에 다름없는 놈들만 계속 뽑히고 있다.
말 기술만 현란한 노무현변호사에 이어 문재인변호사, 지금은 이재명변호사가 유력한 대권주자이니, 나라가 주둥아리로 통하다가 조동아리로 망할 것이다. 조선이 과거시험 급제한 관료양반으로 말아먹더니 지금은 사법시험출신들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나라까지 거덜내고 있다. 그 합법을 가장한 사기꾼들이 주장한 정의는 세계사 격변기엔 총칼앞에서 항상 아부했었다.
대권 나온다는 이재명,추미애,윤석열,홍준표,최재형,원희룡,황교안.. 특히 황교안은 법부장관,국무총리,국힘당대표까지하며 보수를 말아 먹고 무슨 낯짝으로 경선에 나와 아직도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시공을 초월한 또라이인지, 하여간 우리도 일본처럼 검찰출신이나 법조인출신은 정치진출을 철저히 막아야 할 판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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