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논단] 헌재, 인터넷신문사 '기자 5인 이상 의무 고용' 조항은 위헌(판결)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 기자
내달 18일까지 '(인터넷언론사가) 기자 5인 이상을 의무 고용하지 않으면 등록취소(폐간)하겠다'는 문체부 최후통첩이 있는 가운데 27일(오늘) 헌법재판소가 '해당'조항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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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봄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 캠페인 을 한 자료사진들 - 이렇게 거리로 나가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은 지금 한국사회... 내가 미쳐가나보다! ⓒ20160400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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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봄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 캠페인 을 한 자료사진들 - 이렇게 거리로 나가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은 지금 한국사회... 내가 미쳐가나보다! ⓒ20160400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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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봄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 캠페인 을 한 자료사진들 - 이렇게 거리로 나가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은 지금 한국사회... 내가 미쳐가나보다! ⓒ20160400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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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봄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 캠페인 을 한 자료사진들 - 이렇게 거리로 나가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은 지금 한국사회... 내가 미쳐가나보다! ⓒ20160400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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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봄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 캠페인 을 한 자료사진들 - 이렇게 거리로 나가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은 지금 한국사회... 내가 미쳐가나보다! ⓒ20160400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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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봄 서울포스트 창간10년 기획 캠페인 을 한 자료사진들 - 이렇게 거리로 나가지 않으면 질식할 것 같은 지금 한국사회... 내가 미쳐가나보다! ⓒ20160400 세상을향한넓은창 - 서울포스트 양기용 |
애초 문제가 있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었기에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이다. 노무현 정부때 '대안언론'으로 승인된 인터넷(신문) 등록은 현재 지나치게 난립한 것도 사실이지만, 정부가 폐간하겠다는 이유는 어이가 없었다. 정부의 얘기대로 인터넷신문들이, 1. 질이 낮고, 2. 음란광고를 실어 청소년에 유해하며, 3. 공갈협박 기사로 금품을 갈취한다,는 것 등이다.
이 기획은 청와대 미디어(사이버 인터넷) 비서관 등이 주도하고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등 기존 메이저 언론 관계자들이 합세하고, 대학 언론관련 교수들이 의견에 동조하면서 시행하게 되었었다. 이들은 인터넷신문 죽이기(?) 공청회도 가졌다.
최순실 게이트 도 정신 나간 박근혜의 방조로 이뤄졌지만, 이 사안도 그들 개입의혹을 부인할 수 없을 위치까지 왔다. 특히 담당 청와대 비서관이란 개새끼는 주식회사로 운영하는 인터넷신문 데ㅇㅇㅇ대표를 역임한 민ㅇㅇ이란 자고, 광고가 줄어든 것을 걱정하는 주요 언론사 개자식들과 자문료를 챙긴 자문단 교수 등 개새끼들과의 합작이었을 공산이 크다. 지금 나라가 모든 면에서 이런 식으로 운영돼 풍전등화에 놓여 있다. 이제 국민들은, 민중들은 촛불만 켜들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서울포스트 는 최태민 목사 일가의 덫에 걸려 평생을 아무 생각없이 산 최순실의 꼭두각시-박근혜의 하야운동에 적극동참할 예정이다. 서울포스트 는 이미 그 운동을 올 봄부터 시작한 셈이다.
언론사업은 수익을 목표로하는 다른 회사운영과 전혀 다르다. 자본금을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 생산성을 높이는 회사는 수익을 목표로 하지만 언론의 첫째는 '사명감'이다. 내 돈 들여 운영하는 신문사에 주식회사 운영형태를 요구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불성설이었다.
이번 헌재 판결을 환영한다. 아울러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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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참고 기사 자료
헌재 "언론사 기자 5인 이상 의무 고용 조항은 위헌"
"취재 인력 규제는 언론의 자유 제한 요소로 볼 수 있어"
기사 질 하락은 포털 검색에 의존하는 유통방식 탓
이데일리 | 성세희 | 입력 2016.10.27. 16:03 | 수정 2016.10.27. 16:10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헌법재판소는 언론사는 취재·편집 인력을 5명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언론사 설립 시 인적구성을 제한하는 것은 언론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
헌법재판소는 27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언론사가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1일 해당 시행령을 개정했다. 취재 인력 5인 미만 언론사는 시행령 시행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18일까지 인력을 충원하고 증빙 서류를 갖춰야 언론사 재등록 요건이 된다. 박모씨 등 인터넷 언론사 종사자 63명은 해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박한철 재판관 등 7명은 “취재 인력 고용을 확인하는 해당 시행령이 인터넷 신문 발행을 제한하므로 언론의 자유도 제한한다”라며 “인터넷 신문의 부정확한 보도를 규제할 수 있는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등 다른 수단이 존재한다”라는 다수 의견을 냈다.
아울러 “인터넷 언론이 작성하는 기사 질이 낮은 이유를 취재와 편집 인력 부족으로만 단정하기 어렵다”라며 “주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언론사 기사 유통 방식 때문에 언론사 기사 질이 하락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창종 재판관 등 2명은 “해당 조항이 언론의 자유나 표현을 규제한다기보다는 언론 활동에 필요한 외적 조건을 규제하는 정도”라며 “언론사 취재 인력 숫자를 규제한다고 해서 해당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성세희 (luci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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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신문법 시행령 위헌 결정 관련
지난 해 우리 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등이 공동으로 제기했던 신문법 시행령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정의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기반한 오늘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지난 해 5인 이하 인터넷 신문을 강제로 폐간토록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신문법 시행령을 밀어붙여 많은 지탄을 받은 바 있다.
4인이면 사이비, 5인이면 언론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기준을 내세워 언론을 탄압하고, 사실상 공론의 장인 인터넷에 재갈을 물리려했던 정부의 구상은 불가능하게 되었다.
언론의 존치는 오로지 독자들에 의해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할 일이 아니다.
박근혜 정부는 언론장악과 검열로는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깨달아야 한다.
더불어 탄압과 장악이 아닌 언론인의 자유와 취재환경 개선 조장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모든 시도에 단호히 맞설 것이며, 모든 언론종사자들이 언론의 사명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16년 10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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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인터넷신문 5인 등록기준 '위헌' 선고
'신문법 시행령' 개정 1년여만에 7대2로 위헌 결정 "고용조항으로 발행 제한, 언론의 자유 침해"
2016년 10월 27일 (목) 17:45:44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헌법재판소가 5인 미만 인터넷신문 등록을 규제하는 신문법과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7일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인터넷신문 취재,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이를 확인할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4조 제2항 제3호 다목, 라목과 부칙(대통령령 제26626호))'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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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님, 인터넷언론은 정부 산하기관이 아닙니다" 신문법 시행령 규탄 기자회견 / 사진. 미디어스 |
특히 헌재는 "고용조항 등은 인터넷신문 발행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언론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또 "폐해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해도 덜 제약적인 방법들이 이미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그런데 해당 조항으로 소규모 인터넷신문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면 언론사 의무를 부담하지 않게 될 뿐 아니라 다른 구제절차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청탁 및 금풍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공직자 등에도 포함되지 않아 언론활동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기사 품질 저하는 인력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런 폐해는 포털사이트 검색에 의존하는 인터넷신문 유통구조로 인한 것으로 독자 유통 방안을 마련하는 게 문제 해결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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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2015.11.3 국회의원회관.주최: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한국방송학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 등의 문제에 대해 발제하고 있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
때문에 "일정 인원 이상 고용을 강제하는 게 언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익 균형성도 잃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인터넷신문사업자에 대해 고용조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더 살펴 볼 필요 없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했다. 취재·편집 인력을 5명으로 늘리고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토록 했다. 기준을 못 갖춘 인터넷신문은 등록할 수 없고 이미 운영 중인 곳은 1년 유예기간 뒤 올해 11월 18일까지 개정 등록요건을 충족해 재등록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등록 취소된다. 전국 6천여개 인터넷신문 중 3분1가량인 2,300여곳이 문 닫을 위기에 놓였다.
이후 서울 '미디어스'와 '비마이너', 대구 '평화뉴스'와 '뉴스민', 광주 '시민의 소리' 등 전국 인터넷신문 발행인 18명과 종사자 33명, 독자 10명, 인터넷신문 창간준비자 1명 등 63명은 "신문법 시행령이 우리 헌법이 보장한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지난해 12월 28일 헌법소원을 냈고, 1년여만에 위헌 결정이 났다. 이번 결정으로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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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신문 등록제 강화 개정안 반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대구경북 시민사회언론단체 기자회견(2015.10.28.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
소송을 이끈 민변은 위헌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담당 변호를 맡은 이강혁(49.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언론위원장은 "언론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 보수적이고 소극적 결정을 내린 기존 헌재 결정을 비춰보면 상당히 진일보한 결정이라 다행이라고 평가할만하다"며 "다만 기각·각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부가 계속 시행령을 통해 개입할 여지를 주고, 법적 뿌리를 뽑지는 못해 아쉽다"고 했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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