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스트논평] 자유민주주의냐 인민공산주의냐의 제제전쟁 속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기각 될 것.. 최초 내란죄 국회탄핵소추에서 내란죄 삭제는 무효, 계엄 원인,절차만 묻는 헌법재판소의 쟁점은 대통령의 통치행위 정당성에 국회의 계엄해제 요청으로 모든 게 정상 작동.. 법원의 내란죄 수사는 계속돼 대통령 권한 제한될 듯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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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는, '내란죄'가 빠졌기 때문에 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자체가 가짜다. ⓒ자료이미지 사용 |
인민재판소같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절차를 보면, 실력있고 존경받아야 할 법관들인줄 알았는데, 그들의 일천한 사고방식과 언행,태도와 법리적용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모든 게 엉망진창이다. 법이란 역시 감정적 판단이고 추상적 이론일 뿐, 정의나 진실에 무관하다.
하여간 곁다리 공방에 티격태격하는 꼴을 보면서도, 탄핵이 기각될 것 같은 데는, 내란죄를 뺀 계엄령선포 남용만이 억지 소추로 남아 있고, 또 이미 국회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계엄령 해제요청으로 정당하게 해제된 사건이다. 즉, 탄핵요건이 이미 해소되었다. 더군다나 국민 다수가 뽑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 나아가 보수 대통령마다 탄핵파면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점, 이후 극심한 국론분열에 후진국으로 추락할 위기 등등이다. 사실, 내용을 보면 국가전복기도,내란,반란,반역은 더불어공산당이 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 찬반에서는 무엇보다 헌재 구성원이 보수,진보로 나뉘었고,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으로 4:4의 균형은 헌법의 논리를 떠나 과거 박근혜대통령 탄핵에서 보았듯 국민정서와 여론에 기반한 정치재판일 수밖에 없다.
특히 탄핵이 인용돼 파면될 시 진보쪽에 찬성할 4명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예에서 보듯 법리고 논리도 없이 무조건 인민재판을 하며, 그나마 합리적이라는 보수쪽 재판관이 과연 양심을 버리고 인민재판에 동참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진영을 떠난 자는 죽음이라는 논리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라는 사람들조차 의견은 분분하다.
윤석열의 계엄은 잘못한 것이고 절차에도 문제가 많다. 그러나 입법부와 사법농단에 국가적 기능할 수행할 수 없는 비상상태로 판단했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정당히 행사한 것, 그래서 사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통치행위다는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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