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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자료4] 태고종과 조계종 차이 [펌글]
 온라인팀 (발행일: 2014/09/14 21:08:55)

[서울포스트 온라인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불교는 북방계의 대승불교계이지만, 남방계의 소승불교가 변형된 밀교 등이 일본에 전래되면서 한반도에도 상륙했고 현재는 SGI라는 이름으로 일본산 불교도 수입 성업하고 있다. 서양종교라는 천주교,기독교는 7개(?)교단 외에도 성공회, 여호와의 증인, 미국기독교라할 수 있는 몰몬교(예수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 통일교, 대순진리교, 원불교 그리고 각종 사이비 종교 등이 각축을 벌이고 있다. 일본의 불교종파는 200여개, 한국은 100여개, 이중 법인 등록은 20여 종파다.

조선이후 한국은 근 세기 세계 종교역사에 유래가 없는 기독교의 선교 기적(?)이 일어난 나라다. 이런 가운데 한국불교의 현실은 어떤가, 무엇이 종파간 대립을 이룬가를 봤더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없는 불교계 현실이다.

한반도의 불교는 5교9산(신라,고려초) - 교종선종(양종兩宗, 고려말,조선초) - 선종(조선말,현재) 라고 할 수 있다. 교리를 공부해서 점진적으로 깨닫는다는 교종(敎宗)과 달리, 참선,염불 등으로 '화두(話頭)'을 단방에 깨우쳐 누구나 부처의 경지(부처가 될 수 있다)에 이른다는 사상이 선종(禪宗)이다. 이 가운데 교종 원리는 없어진 것이 아니고 선종에 완전히 흡수되었다고 본다. 목어(木魚)에서 유래한 목탁(木鐸)을 두드리는 행법도 교종이 아니라 선종방식이다. 북방계의 대승불교에서 도교적 요소가 가미된 선종의 탄생은 달마대사(인도 승려 보리달마菩提達磨) 부터라고 한다. 이후 중국에서 6조 혜능에 이르러 발전한 것이 한반도에 들어왔다.

자, 현재 선종 만 있는 우리불교 교단이 독신승(조계종)과 대처 가능한 승(태고종 외)이 벌이는 재산과 파벌 싸움 50년을 어떻게 볼 것인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다.

수집된 자료에 저작권을 행사하실 분은 메모 남겨 주십시오.


태고종과 조계종 차이

출처 : 다음 카페 http://cafe.daum.net/mitasa-dau[게시자: 다우스님(2012.06.18)]

사실 일반인들이 절에 갈때 조계종이냐 태고종이냐에는 큰 관심이 없고 큰 차이를 발견할수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경전을 읽고 대부분 비슷하죠. 스님들의 가사 모양이 조금 다를뿐 부처님 가르침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일반 신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사찰이나 깨달음을 위한 방편이 아닌 스님이 더 중요하죠. 스님이 얼마나 설법을 잘하고 신도들과 유대관계가 좋느냐 또는 얼마나 유명한 스님이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실제로 깨달음을 얻기위해 수행을 목적으로 절에 가는 사람들은 많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시민선방에 가서 정진을 하지요.

대부분 신도들은 마음에 위안을 얻고 좋은 법문 듣고 싶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와 소원성취를 위해 절에 많이들 갑니다. 이런 목적이라면 자신의 신행생활과 잘 맞는 분위기의 사찰을 찾아가면 됩니다. 사찰 분위기가 중요한 이유는 신행생활하는데 아울러 신도들 간의 화합도 중요하기때문이죠.

좀더 깊숙하게 불교를 알고싶고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고 한다면 문제는 달라집니다. 우선 근대 한국불교의 역사를 아셔야겠습니다.

신라시대에는 불교 종파가 5교9산으로 활발하게 활동하다가 조선시대로 오면서 불교가 많이 위축되어 오직 선종인 가지산 일맥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조계란 (중국의) 6조 혜능대사가 살던 지명이 조계인데 혜능대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파가 바로 조계종입니다.

조계종이 종단으로서의 이름을 되찾게 된 것은 일제강점기인 1941년의 일입니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승려의 도성 출입금지가 풀리고 일본의 불교종파가 서울에 들어오게 되자 종명에 관심이 없던 불교계가 나름의 종명을 붙이기 시작하였는데, 그 시초가 1908년에 발족한 원종(圓宗)입니다. 이어 1911년 임제종(臨濟宗)이 생겨나고, 그 뒤 여러 과정을 거쳐 1941년 삼각산(三角山;지금의 北漢山)에 태고사(太古寺;지금의 조계사曹溪寺)를 세워 총본산으로 삼고 종단이름을 조계종이라 하였습다. 이로써 전통적인 종명을 되찾은 조계종은 한국최대의 불교종파를 유지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 조계종과 태고종

태고종은 1945년부터 계속된 비구승과 대처승의 분규로 인해 1970년 조계종에서 독립한 종단으로 조계종과 함께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소속된 여러 종단 중 가장 널리 퍼진 불교종단입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때 일본식 불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전통적인 한국 불교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대처승제도입니다. 이것은 승려이지만 절을 소유하고 부인을 둘수있는 신분입니다.

1945년의 광복 직후부터 비구승과 대처승의 분규가 시작되어 큰 혼란을 빚었으나 교계의 고승들과 정부의 노력으로 1962년 3월 조계종 재건 비상종회를 열어서 종헌을 제정, 공포하여 통합종단을 출범시키게 됩니다. 1962년 12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단체등록을 하게됩니다.

그러나 출가와 재가승의 생리가 다르고 그 방향이 같지 않았으므로 2년 뒤 대처승들은 또 다시 이탈하여 한국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으로 간판을 걸고 사찰재산과 종권의 쟁탈을 위한 소송을 계속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사찰재산은 일본풍의 불교를 받아들인 대처승들에게 있었기때문에 독신으로 수행하는 비구승들은 늘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대처승의 눈치를 봐야했기때문입니다.

1969년 대법원에서 조계종의 종권이 비구승에게 있음을 판결하게 되자 대처승들은 1970년 1월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하여 대한불교조계종은 비구승의 종단으로 독립됩니다.

2. 조계종과 태고종이 갈린 과정

태고종과 조계종은 원래 한 뿌리의 종단입니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불법유시로 불교 분규가 생기면서 분파가 시작됐습니다. 당시 조계종 단일종단내에서 세칭 비구승과 대처승의 법란으로 종권과 기성사찰의 점유를 둘러싼 분쟁으로 인해 양파로 갈라진 것이 오늘의 조계종과 태고종으로 된 것입니다. 종단의 권력은 비구승들이 갖고 있었지만 재산은 대처승들이 소유하고 있었기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때 불교정화운동이 일어나면서 사찰에서 수행하는 승려들은 오직 독신 출가자인 비구들만 있게하는 것입니다.

이때문에 수적으로 열세였던 비구측에서는 수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우세한 대처측과 맞서기 위해 강패까지 동원하게되는데 이로인해 승려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1962년 불교재산관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태고종의 전신인 한국불교 조계종이 당시 종단의 종헌 종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추대된 종정과 총무원장 등이 종권을 행사하였습니다. 법원의 소송에서도 국성우 종정(불교조계종)이 합법적인 종정이고, 사찰 소유권도 국성우 종정이 임명한 주지가 합법적이라고 대법원에서까지 승소하였습니다. 태고종의 전신인 한국불교 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정통종단인 것으로 합법적인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5·16군사혁명으로 탄생한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제정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불교종단의 등록을 받을 때 당시 행정당국에서 부당하게도 한국불교 조계종(국성우 종정)의 종단등록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현 대한불교 조계종(이효봉 종정)의 종단 등록만 받아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의 대한불교 조계종이 탄생하였고 한국전래의 기성사찰을 전부 조계종이 점유하여 오늘과 같이 대종단이 된 것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조치 이후 태고종측은 현재의 조계사에서 강제로 퇴거당하여 종로구 사간동의 법륜사(박대륜 대종사 창건)에 총무원을 설치하고 종단등록을 계속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일방적인 거부로 인하여 1970년도에 부득이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종명을 변경하여 정부에 종단등록을 한 것입니다. 태고종으로 종명을 정한 것은 한국불교 전 승려는 태고보우국사의 문손으로 법통을 이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태고보우국사의 법통과 종통을 계승한 종단이 한국불교조계종이므로 조계종의 중흥조인 태고보우국사를 종조로 모심으로써 조계종과 태고종이 동근동조(同根同祖)라는 의미로 한 것입니다. 당시 조계종의 1,000개의 사찰에서 강제로 퇴거당한 태고종 승려는 신도의 협조로 인연따라 도심과 소도시에 포교당을 창건하여 태고종에 사찰등록을 함으로써 현재 조계종과 함께 한국불교의 제2종단이 된 것입니다.

3. 조계종과 태고종의 차이점

두 종단은 본래 한 종단이었으므로 금강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등 내용적으로는 큰 차이점을 찾을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대중들과 비슷한 생활을 허용하는 제도적차이가(혼인의 용납) 있으며, 특히 태고종은 10여개의 큰 사찰을 제외하면 3천여개의 사설 사·암(寺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 큰 특징이다. 원래 부처님 당시부터 출가한 비구는 결혼을 하거나 재물을 소유하면 안되는 계율이 있었기때문에 부처님의 계율을 따르자는 불교정화운동을 통해 혼인을 할수 있는 대처승과 비구승은 결국 한 공간에서 수행을 할수 없다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4. 종조 문제

1994년 9월 종단 개혁과 함께 마련된 현행 조계종 종헌(宗憲)에는 도의 국사를 종조로 태고 보우를 중흥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종명(宗名) 및 종지(宗旨)를 다룬 제 1장 1조에는 “본종은 신라 도의국사가 창시한 가지 산문에서 기원해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重闡)을 거쳐 태고 보우국사의 제종포섭으로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라고 규정하면서 종헌 내에서도 다소 상이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신라시대 가지산문을 창시한 도의국사를 선종의 종조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현재 임제종계열의 한국불교의 중흥조를 누구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가 바로 조계종과 태고종의 대립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즉 보조국사 지눌이냐 태고 보우국사를 중흥조로 볼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조냐 태고냐 아니면 도의를 조계종의 종조로 볼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이후 1950년대 후반부터 비구·대처승들간의 분규가 발생하면서 종단의 정치적인 문제로 불거졌다. 1954년 이승만 대통령의 유시로 본격화된 비구·대처승간의 갈등에서 비구측은 ‘보조’를 대처측에서는 ‘태고’를 종조라고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당시 대처승 측에서는 1941년 공포된 ‘조선불교 조계종 총본사 태고사법’을 근거로 ‘태고’를 종조로 보았으며, ‘친일불교의 잔재를 청산해야 한다’는 비구측은 태고사법 자체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였다. 그래서 태고보우가 종조라는 것까지 부정하다보니 보조국사를 종조를 내세우게 된것입니다.

1962년 비구·대처통합을 시도한 불교재건 비상총회에서 다시 ‘태고’를 종조로 내세웠으나 현 조계종단을 세운 비구측은 ‘보조’를 종조로 한 종헌을 단독으로 선포하면서 종조 논쟁은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보조의 선수행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며 사회적으로 ‘돈점 논쟁’을 제기한 성철이 한국불교의 중심에 등장하면서 ‘조계종 종조’ 논쟁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기 시작했다.

70년대 들어 ‘조계종 종조’ 논쟁은 성철 스님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1967년 해인사 초대방장으로 취임하며 현대 한국불교의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한 성철 스님은 ‘보조의 선수행법’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아울러 보조를 조계종의 종조로 주장한 이재열과 이종익의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했다.

1976년 성철 스님은 『한국불교의 법맥』(해인총림)에서 “이재열, 이종익 등이 창안한 보조 법통설은 절대로 성립될 수 없으며 오직 청허·부휴 양대 문하에서 서로 전해온 임제 태고 종통만이 정당함을 알게되었다”며 “따라서 대한불교조계종은 석존을 시조로 하고 조계 혜능을 원조로 한 임제선 계통을 이어 받은 태고의 법손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시 동국대 교수 지관 스님도 『조계종사』(동국역경원, 1976)에서 “보조 종조론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전거가 나오지 않는 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는 이미 400여 년 전에 환암, 구곡의 법손인 청허·부휴 양대 문하에서 모두 한결같이 태고→환암→구곡→벽계→부용→서산 등으로 확정했다”며 “따라서 대한불교 조계종의 종조를 태고로 보는 것은 불변의 진리”라고 밝히면서 태고 종조설에 힘을 실었다.

당시 성철 스님과 지관 스님의 종단 내 영향력 탓인지 이들의 주장으로 인해 조계종조 논쟁은 급격히 태고 종조설로 기우는 듯했다. 그러나 이재열은 1976년 5월 한국불교학회 전국불교학술발표회에서 「조계종통과 그 이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조계종의 종조는 보조로 보는 것이 맞다”는 주장을 재차 밝혔다. 또 이종익도 「조계종중흥론」을 통해 조계종의 종조는 보조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처럼 조계종조에 대한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학계에서는 두 주장의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조선시대 불교의 전법(傳法)과정을 법계(法系)면과 사상(思想)면으로 나누어 이해해 이중구조로 보아야 한다는 새로운 견해가 발표되기도 했다.

동국대 고익진 교수는 「벽송지엄의 신재료와 법통문제」(불교학보 22, 1985)을 통해 “조선시대 전법(傳法)은 사상적으로 보조의 선을 계승하고 있으면서도 법계는 임제(臨濟)→석옥(石屋) 적통설을 내세우고 있다”며 “따라서 결과적으로 조선불교의 전법은 내용에 있어서는 보조선을 따르면서 법계는 순수한 임제종을 채택했기 때문에 누구를 종조로 고집할 것인가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또 조계종의 종조를 누구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의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집착하는 것은 불교 또는 불교학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서울대 최병헌 교수는 「조선시대 불교법통설의 문제」(1988)에서 “조선후기 불교계에서 내세운 법통설은 성리학적 체제 내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내세운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신라나 고려시대 불교 전통의 능력이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상실됐던 조선후기 불교계에서 내세운 법통설이 정확한 것 일수도, 또 가치 있는 것일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 교수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불교계나 학계에서 그 법통설을 화석화시켜 맹목적으로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특히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자료가 주로 조선후기의 자료에 의존하고 있어 더욱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 교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조계종조 논쟁은 87년 보조 사상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보조사상연구원이 발족되면서 더욱 치열하게 전개됐다.

끝이 보이지 않을 것처럼 진행되던 종조 논쟁은 94년 종단 개혁과 함께 마련된 종헌 종법에서 도의 국사 종조로 확정함으로써 일단락 되는 듯했다. 그러나 종조와 중흥조에 대한 규정이 다소 애매하게 기록되면서 조계종 종조에 대한 논쟁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었다.
1994년 9월 29일 조계종은 종단 개혁과 함께 도의 국사를 종조로 하는 종헌 종법을 발표하면서 조계종 종조 논쟁은 일단락 되는 듯 했다.

그러나 종헌 종법의 다소 애매한 종조, 중흥조에 대한 규정으로 인해 논쟁의 불씨는 쉽게 수그러들지 못했다. 이는 조계종의 종헌 종법 제 6조에서 “조계종의 종조는 도의 국사로 중흥조는 태고 보우국사”로 규정하면서도 종명 종지를 다룬 제 1조에서 “본종은 대한불교조계종이라 칭하다. 본종은 신라 도의국사가 창시한 가지산문에서 기원해 고려 보조국사의 중천(重闡)을 거쳐 태고 보우국사의 제종 포섭으로서 조계종이라 공칭하여…”라는 구절을 삽입해 누구를 중흥조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종헌 종법에서도 명확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학계에서는 개혁 종단이 채택한 종조와 중흥조에 대해 비판을 가하며 다시 논쟁의 불씨를 확산시켜 나갔다.

원효사상연구소 심재열 소장은 「조계종조는 왜 보조국사인가」(다보, 1996)를 통해 “조계종의 법통을 논함에 있어 태고 등을 종조로 내세우는 것은 사대주의적인 발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라며 “조계종의 종조는 보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심 소장은 논문에서 “태고 보우가 활동하던 시기는 고려 말로 이는 조계종이 세상에 출현한 지 150년이 지난 뒤의 일”이라며 “보조가 중국에 가서 전법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종조라 할 수 없고 단지 중국에서 인가를 받아왔다는 이유로 태고가 종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것은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더욱이 심 소장은 “태고 법통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태고의 법을 환암이 이었고 환암의 법을 다시 구곡이 이은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만 환암은 태고가 아닌 나옹의 법을 전수 받았다”며 “이 같은 증거로 볼 때 태고 법통설은 후대에 날조된 것일 뿐 조계종의 종조는 당연히 보조”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국대 정태혁 명예교수는 “한국불교의 사상적 특징은 화엄원융사상으로 이는 법화경의 개삼회일(開三會一) 사상과도 상통하는 것으로 보조가 염불요문에서 경절문·원돈문·염불문의 3문으로 나누고 염불문을 비하했으므로 이것은 원융회통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태고는 염불과 선을 원융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한국불교의 법맥이 태고로 이어지는 것이 맞다”고 주장하며 태고 법통설을 지지했다.

이처럼 종조(법통)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자 학계에서는 거듭된 논쟁의 불씨를 진화하기 위해서는 종단이 학계와 공동으로 조계종의 종합적인 법통연구를 통해 종단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대 박해당 박사는 2000년 1월 불교포럼이 주최한 월례발표회에서 “현행 조계종 종헌에는 도의, 지눌, 태고 종조설을 절충하는 형태로 법맥을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문제는 조계종 종헌에서 도의→지눌→보우로 이어지는 태고 법통설을 채택하고 있으나 보우는 지눌이나 도의와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박 박사는 이어 “사실도 아니고 이념적 필요에 따라 허구적으로 구성된 법통설에 집착하는 것은 결코 불교적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제 조계종은 세속적 혈통주의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인맥중심의 법통관념에서 벗어나 불교의 종합적 전통을 아우르는 진실된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계종 종조를 누구로 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른바 종조 논쟁은 근대 이후 1세기 가까이 진행됐지만 누구를 종조로 중흥조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내지는 못했다. 그러나 학계에서는 조선시대 당시 시대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진 태고 법통설 보다는 고려시대 법맥을 형성한 보조를 종조로 보아야한다는 견해가 다소 높다. 종조 논쟁은 학자들간의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조계종의 법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명확하게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인맥 중심의 법통관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 불교의 법통설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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