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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트논단] 은행 계좌이체한도 1일: 미국500만원,일본1000만원,한국30만원.. 정관재계,개인 모두가 부조리 도가니 속 합동으로 한심한 한국놈들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23/09/08 19:55:20)

[서울포스트논단] 은행 계좌이체한도 1일: 미국500만원,일본1000만원,한국30만원.. 정관재계,개인 모두가  부조리 도가니 속 합동으로 한심한 한국놈들  
-SPn 서울포스트, (마이 네임 이스) 량기룡(梁奇龍) 기자 

 

이 나라 모든 제도나 개인의 정신, 개개인의 삶이 온통 부조리 도가니 속에 들끓는다. 그래서 무엇이 부조리한지 아무도 모른다. 그러하기에 부조리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부조리하다.  

 

↑ 자료사용

 

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한도 가 1일 30만원으로 묶인지 6~7년 된 것 같다. 당시 타지에서 통장을 신규개설하면서 창구에서 많은 실랑이를 겪었다. 무분별한 대포통장과 보이스피싱 을 방지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관의 규제라는데, '30만원이 뭐냐, 이딴 식으로 만든 놈들은 무슨 대가리로 책상에 앉아있는 것이냐, 차라리 100원으로 해라..'. 그 놈들이 선심 쓰는 척 하며 한다는 소리가 급여라든가 자동이체 등을 한 경우면 높여준다는 '개소리'였다.    

 

보이스피싱을 방지하는 금융기관의 여러 장치, 대포통장 규제는 별도로 있어, 선의로 은행계정을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명백한 이중규제이거나 개법으로 만들어진 정부의 횡포이자 불법이며 위헌이다,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다. 

 

필자도 금융기관에 근무하며 그런 일을 한 적이 있다. 본사 부서에서 여러 분야 관련인들과 협의를 통해 각종 규정,규약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 거래약관, 이용한도도 만들었다. 관리차원에서 거래한도를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감지하면 즉시 한도를 줄이거나 우수고객에게는 한도를 늘려주기도 했다. 이는 일개 은행의 일상업무다. 다시 말해, 대포통장거래는 규제하면 되고 보이스피싱범인은 잡아 법으로 처벌하면 된다. 속은 사람은 소송을 통해 받으면 되고 못받으면 속아서 손해보는 게 만물의 이치다. 어떤 고객을 보호하기 위한 명목으로 예금고객을 규제한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으로 시행하는 30만원 예금거래한도제한은 개인의 명백한 경제권 침해다. 나는 빚을 져 있어 망정이지 어떤 식으로 돈을 벌게 되면 애국할 필요없이 자본은닉,세금탈세,돈떼먹기를 꼭 하기로 다짐했다. 그간 이 나라 정책을 겪으며 뼈저리게 체득한 바, 그리고 이미 서울포스트 를 통해 수 많은 이 나라 문제점들을 지적해 왔고 앞으로도 더 많이 고발할 예정이다. 

 

최근 '30만원에 묶인 신규계좌 이체한도 족쇄, 올해 안에 푼다'는 소식을 들었다(당장 시행하든지,  쓰벌넘들아). 일본은 천만원, 미국은 오백만원인데 말이다. 고로, 환영할 일이 아니고 '우리는 왜 이토록 한심한 정책과 어처구니 없고 몰상식한 제도가 별 탈없이 자행돼고 있었는지 오히려 의문이 든다. 이는 국민정서 때문임을 틀림없다. 아, 개같은 이 나라, 모든 분야에서 확 뒤집어도 비정상이 정상으로 되지 못할 것 같다. (龍)

 

= 아래 기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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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에 묶인 신규계좌 이체한도 족쇄, 올해 안에 푼다
이데일리 입력2023-08-08 18:19

규제심판회의 “신규계좌 이체·출금 거래한도 개선” 권고
대포통장 근절 위해 도입됐으나 국민 금융서비스 발목
한도상향 조건 적금 가입 요구하기도…법적 근거도 없어
日 이체한도 대비 30분의 1…은행권 개선협조 ‘미지수’
“은행권 논의 후 규제심판부에 재보고…연내 최종확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전업주부 A씨는 최근 여유자금을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은행에서 신규계좌를 개설했다. 이후 A씨는 50만원을 이체하려고 했으나, 신규계좌 한도(30만원)를 넘어서기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은행에 한도 상향을 문의했지만, 전업주부라 소득을 증빙할 방법이 없다며 한도 상향을 거부했다.

 

신규계좌 개설 후 재직증명서나 물품공급계약서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하는 서류가 없으면 이체 및 출금 가능금액을 제한하는 규제가 올해 안에 개선된다. 이 규제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2012년 도입됐으나, 범죄예방 효과보다는 법적 근거 없이 국민의 금융서비스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이 컸다.


대포통장 근절 위해 도입됐으나 국민 금융서비스 발목

 

8일 국무조정실 산하 규제심판부는 ‘금융거래 한도제한 합리화’ 과제에 대한 규제심판 회의 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한도제한 제도 관련, 대포통장 근절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국민 불편 완화 및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신규 계좌를 개설하려면 급여나 사업 등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금융사에 제출해야 한다. 개인이 급여 목적의 계좌 개설시에는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표 등이, 법인은 물품공급계약서나 납세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서류 미제출 시에도 계좌 개설은 가능하지만, 1일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가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으로 제한받는다.


 

해당 규제는 2012년 금감원이 대포통장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금감원은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되지 않으면 계좌를 만들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관련 증빙이 어려운 전업주부나 신규창업자 등이 계좌개설 자체가 불가능한 이들의 불만이 커지자 이체·출금 액수를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이같은 금융거래 한도제한 제도는 법적 근거가 없어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그림자 규제’라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전업주부·청년·고령층 및 신규창업자 등 소득 증빙이 어렵거나 거래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금융취약계층에게 한도 해제의 문턱은 더 높았다.

 

거래한도 해제를 위한 증빙서류도 은행에 따라 상이해 혼란이 컸다. 증빙서류를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장기간(3~12개월)의 거래실적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가 잦았고, 일부 은행은 한도 해제를 조건으로 대출·적금 가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2020년)와 감사원(2023년)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작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대통령실 국민제안 및 신문고에는 신규계좌 한도제한의 법적근거·가이드라인 마련, 증빙자료 간소화 등에 대한 요구가 50건이나 접수됐다.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은 “규제심판부는 국민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하는 점 감안해 제도의 정량적 효과(통계)를 분석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며 “해외사례·경제수준 등 감안해 한도 상향을 추진하되 구체적 한도 규모는 은행권 협의 후 규제심판부와 상의해 연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日 이체한도 대비 30분의 1…은행권 개선협조 ‘미지수’

 

다만 해외 주요국 은행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신규계좌 한도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는 미지수다. 미국 대표 은행 중 한 곳인 B사의 신규계좌 거래한도는 온라인 당행이체시 3500달러(458만원)로 한국(30만원)의 15배 이상이다. 가까운 일본의 대표 은행 중 한 곳인 M사의 신규계좌 온라인 이체 최소금액도 100만엔(920만원)으로 한국과 30배 이상 차이가 난다.

 

금융권이 신규계좌 출금·이체 한도 개선에 소극적인 이유는 제재를 피하기 위함이 컸다. 금융위는 사기이용계좌 발생건수(100만원 한도제한 계좌제외) 증가 시 금융회사·임직원 징계 및 개선계획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다. 금융권에서는 신규계좌 한도 상향 시 해당 제재를 받을 위험성이 높아져 그간 개선을 꺼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 관계자는 “규제심판부에서는 규제완화 하한을 최소 10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었으나, 먼저 현장을 잘 아는 금융위·금감원과 은행권이 협의토록 했다”며 “이들의 결정한 규제개선 수준이 적정한지를 규제심판부가 다시 보고 받은 뒤 연내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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