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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포스트캠페인] 교통사고 범죄자 극형에 처하자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3/06/08 21:11:16)

[서울포스트캠페인] 교통사고 범죄자 극형에 처하자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지난 4월 20일 자정, 서울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에서 박모(31)씨의 벤츠 승용차가 K5 승용차를 추월하려다 A(32)씨의 K5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로인해 K5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B(32)씨의 카니발과 정면충돌했다. A씨는 현장에서 숨졌고, B씨도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으며 벤츠 운전자 박모(31)씨는 멀쩡했다.

사고로 보아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120~130㎞로 달린 박씨만 사망해야 정상적이나, 멀쩡한 사람 두 생명이 날벼락을 맞았다. 교통사고에서 이 같은 살인사고는 흔하나, 중과실이 있는 자는 과실치상으로 희한한 도로교통법 특혜자가 된다.

필자가 생업으로 야간에 교통을 통제하는 일을 해보니 운전자들의 교통양심은 지극히 불량했다. '이러다 고의로 사고를 내고 발뺌하는 경우가 많겠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도 들었다. 정지하라는 신호에 주행하고서 그 신호를 못봤다고 말한 운전자에 할 말이 없었다. 즉, 차량으로 살인사고를 내고 사람을 못봤다고 말한 것과 똑같다. 이 경우 현행 보험법과 도로교통법은 너무 관대하다.

자동차는 아직 명쾌하게 규명되지 않은 급발진을 제외하고 운전자 의지대로 움직이는 기계다. 그 의지의 결과가 잘못됐다면 그대로 처벌돼야 한다. 사람이 죽었으면 살인을 한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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