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영 60대여성 살인사건은 증거수집 등 초동수사 미흡.. 제주 30대여성 실종(사망 추정)사건은 경찰의 배임 사기질, 국가 배상책임 있다.. 수사 원칙상 동거인 남친부터 탈탈 털고 수색에 임해야
[서울포스트 온라인팀=] 지난 6월, 통영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강도 살인사건은 복면으로 위장한 건장한 3,40대 175cm 정도의 키를 가진 범인이 cctv에 찍혔지만, 아직까지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족(남편과 아들)이 사건을 덮을려는 의지가 강해, 사망 추정시간이나 원한관계가 일체 밝혀지지 않았고 마을이나 갈가 감시카메라에 범인의 어떤 행적도 녹화되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초기에 카메라를 분석했다면 범인의 이동경로 쯤은 충분히 파악될 일이었다. 가까이 사는 면식범일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 5월, 제주도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은 더더욱 황당하다. 5월 12일 해당 여성이 집을 나가 길거리 카메라에 포착된 것을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15일 서울에 사는 장씨의 사촌 여동생이 (동거인 남자친구의 요청?) 실종신고를 했으나 신고접수 2시간만에,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임의로 허위보고 후 사건을 종결했다. [27일 기사수정 추기: 5월15일 최초신고자는 동거인 남자친구고, 2달 후 7월 2차 신고는 남친이 했으나 받아 들여지지 않아, 서울 노원에 있는 사촌여동생이 노원지역에 함. 보도를 종합하면, 타임테이블상, 장씨 실종,사망 이틀이 지난 후 남친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기에 국가배상이 없으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경찰의 부실대응과도 무관함. 다만 장씨 사망과 별개의 건인 실종처리시스템과 부경장 행위는 중대 사안임.)
그러니까, 경찰이 실종신고 대상자인 장씨와 통화를 했으며, 장씨가 '남자친구에 알리지 말아달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었으나, 정작 사건을 해결한 통화내역 등이 없어 '임의,허위처리'에, 경찰이 뭇매를 맞고 있다. 모든 미디어는 경찰의 무책임과 실종자 수색에 촛점을 맞추고 있으나,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실종된 장씨의 사촌 여동생에 의하면, 장씨는 서울에서 10년전 제주도로 내려가 결혼하지 않고 팬션을 빌려 남자와 동거하고 있다. 서울 본가 가족과는 연락이 뜸한 모양이다. 1차는 남친, 2차 실종신고를 한 사람도 장씨의 직계가족이 아닌 친척 여동생이다.
남친이라는 사람의 일처리도 무책임하다. 12일 여친이 집을 나가 연락(통화)이 안되자, 15일 여친의 사촌 여동생을 통해 실종신고를 했다(최초 실종신고자가 명확하지 않음). 16일 신고접수 14시간만에 휴대폰이 꺼졌다. 이후 7월 친척 여동생이 재차 실종신고를 한 기간 동안 도대체 뭘 했을까, 전번 까면 다 나오겠지만.
10년인지는 모르나 한지붕 아래 잠자리를 항상 같이한 동거인이 사라졌는데, 경찰 말에 따라 아무 의무를 하지 않고 가만히 두달을 기다렸다? 이게 인간으로서 가능한 일인가. 어쨌든 모든 사건 수사가 그렇듯 주변인을 첫째 용의선상에 두는 게 원칙이다. 대부분의 강력사건은 치정,청부,원한이나 돈 문제가 원인이다.
신문등록: 서울 아00174호[2006.2.16, 발행일:2005.12.23]. 발행인·편집인: 양기용. 서울시 중랑구 겸재로 49길 40. Tel: (02)433-4763. seoulpost@naver.com; seoulpostonline@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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