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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권단체들, 95세 이만희 구속 재검토 촉구
 김유주 기자 (발행일: 2026/08/08 20:03:29)

7일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열린 ‘대한민국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 기자회견에서 티에리 발, 마크 네메시 박사, 한스 누트, 미하엘 랑한스, 마시모 인트로비녜 박사(왼쪽부터)가 이만희 총회장 구속 등 한국의 종교·표현의 자유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유주 기자] 국제 인권단체와 종교자유 전문가들이 95세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재판 전 구속에 대해 연령과 혐의의 성격을 고려해 구속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경없는인권(Human Rights Without Frontiers·HRWF)은 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외신기자클럽에서 ‘대한민국의 종교 및 표현의 자유: 국제사회의 우려와 시각’을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스 누트 HRWF 부대표를 비롯해 티에리 발레 양심의자유연합(CAP LC) 회장, 미하엘 랑한스 유럽종교자유포럼(FOREF) 독일 관계자, 마시모 인트로비녜 신종교연구센터(CESNUR) 대표, 마르크 네메시 CESNUR 부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 총회장이 95세의 고령이고 폭력범죄가 아닌 혐의로 구금돼 있다는 점을 들어 재판 전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지 비례성과 적법절차 등 국제인권 기준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티에리 발레 회장은 “95세 고령자에 대한 구금은 정말 필요한 것인가”라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 총회장에 대한 구금 필요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발레 회장은 재판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위 정부 관계자의 발언이 피고인을 미리 유죄인 것처럼 비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이를 무죄추정 원칙과 관련해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누군가를 대신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민주주의 국가라도 답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을 제기하기 위해 왔다”고 말했다.

마시모 인트로비녜 대표도 이 총회장의 나이와 혐의의 성격을 들어 재판 전 구금 필요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트로비녜 대표는 “한국에 그 법이 존재하는 이상 판사와 검사는 당연히 법을 따라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폭력적이거나 유혈범죄가 아닌 혐의를 받는 고령자를 재판 전에 구금하는 방식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탈리아에서는 80세 이상 고령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는 것을 매우 예외적인 상황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폭력범죄 등 특별히 심각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택연금 등을 통해 외부 연락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트로비녜 대표는 “재판과 수사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면서도 고령자를 교정시설에 구금하지 않는 방법이 있다”며 “고령자에 대한 구금은 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스 누트 부대표는 이번 문제 제기가 특정 종교나 교단을 옹호하거나 이 총회장 사건의 사법적 결론을 미리 판단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누트 부대표는 “우리 목적은 특정 사건의 결론을 미리 정하는 데 있지 않다”며 “법적·행정적 대응이 국제인권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고 있는지를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 권리는 그 사람이나 단체의 견해와 신념이 인기 있든 없든, 또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든 같든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누트 부대표는 기자회견 전날 구치소에서 이 총회장을 직접 면회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의 현재 상태를 묻는 질문에는 자신이 의사가 아니고 의료기록을 확인한 것도 아니라며 의학적인 판단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이 총회장 사건을 종교·신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적법절차와 비례성 문제를 살펴볼 사례로 제시하면서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법제도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는 않았다.

인트로비녜 대표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라고 전제한 뒤 한국 법원이 사회적으로 인기가 낮은 소수 종교집단의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여러 차례 내렸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19와 관련해 이 총회장과 신천지에 제기됐던 주요 혐의 가운데 최종적으로 무죄 판단을 받은 사안들을 언급하며 한국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법률·헌법상 기본권 보장 장치와 독립적인 사법부가 존재한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CAP LC는 제63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앞두고 이 총회장 구금 문제를 다룬 서면진술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제공된 서면진술에는 이 총회장의 연령과 혐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계속된 구금의 필요성을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기자회견 참가 단체들은 한국 당국에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사법절차에서 무죄추정과 적법절차, 비례성 원칙을 준수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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