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알레산드로 아미카렐리 FOB 의장 |
 |
|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등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성명서 일부 |
[김유주 기자]정당법 위반 혐의 등으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95) 총회장이 구속되자 유럽 종교학계와 국제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석방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종교학계는 이번 구속이 국제 인권 기준에 비춰 과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지난 3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제9회 유럽종교학회(EuARe) 연례 국제학술대회에서 세계신흥종교연구소(CESNUR) 대표 마시모 인트로비녜 박사는 “유럽연합 회원국은 폭력이나 살인 등 중범죄 위험이 없는 한 80세 이상 고령자를 구금하는 사례는 극히 예외적이며 필요시 가택연금을 활용한다”며 “이번 사건은 정당법 혐의임에도 95세의 고령자를 구금해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유엔의 ‘만델라 규칙’ 등 국제법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유럽종교간포럼(EIFRF) 에릭 루 대표 역시 “95세 고령자 수감은 인간 존엄성 존중과 양립할 수 없다”며 “이 사안을 신속히 재검토해 한국의 명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 총회장을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강한 우려를 표했다.
국제 인권단체들도 유엔 인권이사회를 통해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보유한 프랑스 소재 국제 인권 NGO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LC)’ 등은 최근 열린 제62차 유엔 인권이사회 회기에 ‘신천지에 대한 초국가적 차별의 심화와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이라는 제목의 공동 서면성명을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2025년 말부터 일부 정치권이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을 정교 유착이라 비판하며 국제규약(ICCPR)이 보장하는 시민의 정치 참여권을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리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고위 공직자가 공개적으로 신천지를 ‘범죄조직’이라 지칭한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한 근거 없는 낙인과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 국경을 넘어 유럽 현지 신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이 총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지난 6월 24일 구속됐다.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을 둘러싸고 유럽 종교학계와 국제 인권단체에서 우려와 석방 촉구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