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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공창제 도입 필요하다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2/09/13 22:32:42)

[논단] 공창제 도입 필요하다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어떤 시인은 '결혼했다고 말하지말고 (성욕을) 해결 했다고 말하라'고 썼다. 결혼이 어디 욕구해소만 목적하겠는가만, 젊을 적 혈기방정한 시인으로서는 그렇게 쓸만도 하다. 얼마전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도 요즘 성 사건을 미혼만연 때문으로 해석하기도 했다.

노무현 정부시절 성매매금지법이 발효되어 공식적으로 쌍방이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 후 해당업소는 문을 닫거나 다른 형태를 빌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소위 방식의 진화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그런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대체 누구를 위한 법이란 말인가.

참여정부는 여권신장의 극대화를 이뤄 페미니즘 적 시각이 우세했다. 남성에 족쇄를 채우고 여성을 해방한다는 기회균등의 사회현상에서 남성들의 역차별까지 우려되었다. 그러나 어떤 여성들은, 여전히 가장은 남성이어야하고 남성이 위에 있는 질서라야 가정이 편하고 사회가 건강하다는 신념에 변함이 없다.

최근 종암결찰서장이었던 김강자 교수가 공창제 일부도입을 '또' 주장했다(그때나 지금이나 찬반은 팽팽하다). 그가 본 사창가 생리로 볼 때 성매매 근절은 커녕 엉뚱한 곳에서 풍선효과로 나타난다는 것.

사실 성매매는 근절되지 않는다. 거래가 은밀해지다보니 사람들을 자꾸 어두운 곳으로 밀어 넣는다. 욕구발산이 쉽지않은 사람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대리 발산하지만 그도 쉽지 않다. 결국 성범죄들의 원인은 사각지대에 놓인 남성들에 의한 비정상적인 사건들로 규정할 수 있다.

성관련 강력사건의 경향은 재범자들의 똑같은 사건의 반복이고, 주변 가정에 침입한 사건들도 욕구를 해소하지 못해서 일어난 '공통점'이 있다. 여자들이 문단속을 하면서까지 공포에 떨어야하는 것도 성매매금지조치의 부메랑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소견이다.

성은 인간의 성스러운 본능이다. 성스러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이미 일부 선진국에서는 성적도우미가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복지차원에서 공공연한 직업으로 자리잡고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직업으로써 성산업 종사자들이 조금도 어색하지 않다. 따라서 우리도 존재형 성매매와 쾌락형 성매매는 구별하는 성숙한 의식을 가져야 할 때다.

인류 탄생이후 끝없이 반복되는 것 중 하나는 매춘이다. 그리고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龍)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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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2건)
묵시적으로 필요한 것 김 백진  l  2012.09.14
남여가 차이는 없어도, 구별은 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우리가 지구상에 떨어질때 남여의 역활이 따로 정해저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저 여자도 나이를 먹으니 무엇을 깨달은가보다. 숫놈은 씨를 뿌려야하고, 차면 배출해야합니다. 이게 생리 입니다.
공창제 적극 찬성 박주섭  l  2012.09.14
성매매단속의 풍선효과로
성폭행빈발, 음성적인 성매매의 증가로 인하여
사회가 더욱 병들고 있다.
공창제시행하고 불법적인 성매매는 확실히 근절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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