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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독도, 실효지배는 한국.. 합리적 접근 필요
 양기용 기자 (발행일: 2012/08/21 20:14:42)

[논단] 독도, 실효지배는 한국.. 합리적 접근 필요
-SPn 서울포스트, 양기용 기자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이 해결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동남아시아는 중국,베트남,필리핀,말레시아 가 얽혀있고 동북아시아권은 한국,중국,러시아,일본이 물고 물리는 양상으로 한-일간은 독도, 중-일간은 조어도(센카쿠열도), 러-일간은 쿠릴열도 남방 4개 섬이다. (참고로 한국이 주변국을 명기하는 순서는 북한,미국,중국,러시아,일본 순이다.)

ⓒ자료

'한-일간 독도(獨島)'는, 과거부터 한국이 실효지배를 해왔으나 한일강제합밥 후 일본에 귀속되었고 일본이 2차대전에서 미국에 패망 후, 반환 영토에서 누락시켜 일본이 자국령으로 주장하고 있다(아래 샌프란시스코 조약 참고). 당시 조선의 중대한 실수인지 미국의 방조인지 알 수 없으나 '힘의 원리가 작용하는 세계사임'은 확실하다. 미국은 독도문제에 관해서는 국제법으로 해석하거나 최근에도 관여할 의사가 없음을 천명했다.

2차대전 후 냉전체제일 때 미국이 극동 방위라인에서 한국은 포기하고 일본은 포함했다. 하여 당시 독도를 한국에 미반환한 것은 일본을 강화하자는 미국의 전략이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런 상태에서 보다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독도는 우리땅', '일본은 물러가라'고 퍼포먼스하는 자도 애국자겠지만.

'중-일간 댜오위다오(조어도釣魚島, 센카쿠열도尖閣列島せんかくれっとう)'는, 중국이 실효지배했다가 1895년 청일전쟁 패배후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대만과 함께 일본에 빼앗겨 오키나와 현에 포함했다.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이 패한 후 미국이 오카나와를 위임통치하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

'러-일간 쿠릴열도(Kuril Islands,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남방 4개 섬'은, 처음 일본 원주민 아이누(Ainu)족이 홋카이도(北海道)를 중심으로 쿠릴 열도와 사할린(Sakhalin) 등지에 널리 분포하였는데, 18세기 러시아의 남하가 본격화되자 1855년 러일통호조약을 체결하여 영토 분쟁을 조정, 사할린(Sakhalin)은 국경을 정하지 않았다. 1875년에 사할린을 러시아의 영토로 하는 대신에 일본이 쿠릴 열도 전부를 차지한다는 내용의 사할린-쿠릴 교환조약을 체결했다.

2차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며 1945년 쿠릴열도는 러시아에 점령되었고,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San-Francisco Peace Conference = 아래 샌프란시스코 조약)로 러시아에 귀속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남쿠릴(South Kurils, 南千島)을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해 왔다. 이에 1956년에는 러시아가 일본과 외교 관계를 회복하며 평화조약을 체결하면 홋카이도 북방 4개 섬을 일본에 반환키로 공동선언으로 밝혔으나, 1960년 일본이 미국과 미일안전보장조약(美日安全保障條約)을 개정하자 러시아는 반환 의사를 철회했고,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평화조약 체결도 중단된 상태다.

결국 당시의 적과 동지가 현재의 적과 동지가 아닌 데서 분쟁은 끊이지 않으며, 앞으로도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적과 동지는 바뀔 수 있다. 냉전 이전에는 미,중,러 가 일본을 견제코자 서로 우호적이었으나, 냉전을 겪으며 (군사력이 박탈된) 일본과 미국이 우호적 관계로 뒤바뀐 상태다.

자, 2012년 8월 21일 현재, 일본이 우리정부에 독도 영유권 문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제안해 왔으며 우리정부는 이를 거부한 상태다. 냉정하게 본다면 독도문제의 국제적 상황은 우리에게 유리하지만은 않다. 외국에서 발견되었다는 조선의 독도는 그냥 고지도에 불과할 뿐, 한일간 독도문제는 미,영,소 가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한국법을 앞서는 국제법) 이후의 문제다.

인류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힘을 강화했고 과시해 왔다. 포클랜드 분쟁으로 아르헨티나를 침공한 영국이 독도에 관한한 누구편을 들까. 또 미국이 독도문제에 입을 다문 데도 그럴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두 나라는 20세기들어 세계지도를 새로 그리는 나라들이 아닌가. (龍)


※ (자료검색)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영어: Treaty of San Francisco,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Peace Treaty, 일본어: 日本国 (にほんこく)との平和条約 (へいわじょうやく)→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 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 조약이다. 대일강화조약(對日講和條約) 이라고도 불린다.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서명하여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다.

...이 조약은 전쟁 피해국인 한국과 중국의 참여가 배제되었다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한국은 일본의 전승국에 대한 전쟁배상을 위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참가하지 못함으로써 전시 ‘손해 및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를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 본지 발행인 (양기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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