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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4월28일까지 건축물 석면조사 서두르세요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박상화 기자 (발행일: 2014/03/13 15:57:26)

[서울포스트 박상화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2012년 4월부터 시행중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건축물은 오는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축물 석면조사는 다중이용시설 및 공공기관 등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 건축 자재의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2009년 이후로 사용이 금지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대상 건물은 공공기관, 특수법인, 공사?공단과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착공한 다중이용시설, 연면적 500㎡ 이상의 아동시설노인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노유자 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이다.

구는 관내 석면조사 대상 건물은 301곳으로, 2월말 현재 157곳만이 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구는 건축물 석면조사를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는 건물주에게 공문 발송과 유선통화, 현장방문을 통해 법정기한인 4월 28일까지 석면조사를 모두 완료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대상 건축물 소유자는 기한 경과 후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없도록 서둘러 석면조사를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석면조사와 관련한 문의는 구 환경보전과나 석면안전관리 헬프데스크로 하면 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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