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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고심사제도 '위헌적'.. 정의사회 위협
 배영규 칼럼니스트 (발행일: 2010/03/31 23:46:47)

대부분의 선진국들과 나라들은 불법한 판결들은 제한 없이, 언제든지 오류가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재판할 수 있다. '잘못이 있으면 반드시 고친다'는 (중국, 미국) 선진 사법제도에서 가장우선시 해야 하는 국민주권적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지는 것이 사법제도의 대원칙 이다.

우리나라는 불행히도 일제 식민지를 거치면서 사법제도에 불법한 일본인의 토지수탈을 보호 하기 위한 판결의 ‘법적안정성’ ‘일사부재리’ 와 같은 재판의 본질과는 전혀 다른 통치제도가 사법에 중요시 되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2항에서 정한 재심사유에서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를 아주 까다롭게 적용하는 법원의 방침은 국민의 3심의 재판을 받을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왔고, 고등법원 상고심사부 설치안은 기존이 '법적안정성'을 들어 사실상 재판권을 봉쇄 하려는 것으로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예의와 존중심' 마저 없는 반 개혁적인 행태를 재연했다.

검찰의 태만으로 공소시효를 지난 범죄자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거리낌없이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는 일이나 또 대법원의 서류재판의 미진한 판단으로 잘못된 판결에 의한 범죄자가 보호를 받고 피해자가 감옥가는 것이 ‘법적안정성‘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 대법원 분만아니라 모든 법원은 법원의 민주화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전관예우가 법으로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안정성’이 법에 '원칙' 인냥 잘못 강조하고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심할 때는 불법한 판결과 판사의 독직판결, 부정한 판결도 법으로서 고집하고, 법관이 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거나 국민주권을 침해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이런 맥락에서 고등법원 상고심사제도가 나왔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의 상고심사부 설치안은 법원이 상고여부를 심사해서 상고를 허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 하는 것이다. 법원이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헌법에 보장한 국민의 권리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상고 수요에 걸맞는 대법관증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법계 원로들이 주장해 온 변호사와 법원직원 (시민)중에서 정당에서 외부 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사법민주화를 통한 대법원의 실질적인 재판업무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24명 대법관증원이 다소 미진하므로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대법관 대폭증원을 통한 실질적인 정의로운 사법민주화의 개혁이 이루어 지기를 바란다.

▣ 칼럼니스트, 목민포럼 대표 (배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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