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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전쟁 57주년에 통일을 제안한다
차기정부 국정과제 2. [통일외교안보분야]-“『코리아대연합』(The Great Korean Commonwealth)으로
 김민석 칼럼니스트 (발행일: 2007/06/30 17:10:31)

[요 약]>

○ 차기정부의 목표는 임기말(2012년)을 전후한 ‘국가연합형 1단계 통일’=‘코리아 대연합’의 실현임.

○ 한국정부는 해결조짐을 보이는 북핵문제가 미·북간의 일괄타결로 해결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

○ 북핵문제 해결 후의 남북관계는 속도조절론이 아니라, 북미대화의 단절로 잃어버린 시간을 회복하기 위한 속도회복론이 요구됨.

○ 남북연합을 통일중간단계로 설정해온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이 처음으로 이에 근접한 입장을 제시하여 합의된 6·15 남북정상회담을 근거로 할 때, 향후 5년 이내에 1단계 통일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목표임.

○ 코리아대연합은 남북평등 완전독자주권, 상설공동기구, 통일지향 장기평화공존의 3대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과도기적인 국가연합형 통일준비체제임. 다만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내부의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의 특성상 일반적인 국가연합과 구별되는 독립정부연합임.

○ 코리아대연합은 정상회담, 각료회담, 국회회담의 제도화와 함께 상설공동집행기구를 두게 될 것이며 10년 내지 수십 년간 유지될 것임.

○ 한국정부는 코리아대연합실현을 위해 능동적으로 주변국 외교 및 대북협상을 전개해야 함. 코리아대연합에서는 주한미군주둔 및 한미동맹체제가 유지될 것이며, 남북간에 인도적 지원계속, 경협확대와 함께 공동우주개발, 북한학생 해외유학지원 등 미래형 신사업들이 공동으로 이루어질 것임.

○ 1단계통일(코리아대연합)에서 다음 단계의 연방제 또는 총선에 의한 단일국가형성으로 이행하는 문제는 다른 모든 사안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만장일치 합의제로 결정될 것이므로, 남북 어느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다음 단계로의 진전은 있을 수 없음.

○ 2002년에 일방적인 대북강경책에 의한 전쟁위기 예방을 위한 소극적 평화 차원에서 중도개혁세력의 대선승리가 필요했다면, 2007년에는 변화한 국내외정세에 맞춰 민족통일의 일보를 적시에 내딛기 위한 적극적 평화 차원에서 중도개혁세력의 대선승리가 요구됨.

○ 중도개혁세력과 그 대선후보들은 변화하는 국내외정세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경제협력확대, 철도연결, 핵문제해결, 평화정착 등의 기존의제보다 한걸음 진전된 종합적 시각에서 1단계통일의 목표를 선명하게 제시하여, 국민적인 국가비전 토론의 장인 대선과정에서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

○ 2002년 대선에서 ‘평화냐 전쟁이냐’가 대선쟁점이자 중도개혁세력과 한나라당의 구분선이었다면, 2007년 대선에서는 ‘통일이냐 분단고착화냐’가 대선쟁점이자 구분선이 될 것임.


1. 통일지향의 평화: 비핵화와 평화체제는 최종목표가 아닌 과정이다.


□ 북핵문제의 진전
1993년 처음 제기된 북한 핵문제가 지난 14년 동안 전쟁 직전의 위기, 회담의 결렬과 재개, 합의문 도출과 파기, 2·13 6자회담 합의와 BDA문제 돌출 등 여러 고비를 넘기고 해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3합의 이행은 한반도비핵화와 북미·북일 관계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미국과 북한의 직접대화를 통해 미국은 북한의 안전보장과 경제제재 해제, 국교정상화를 약속하고 북한은 핵 포기와 검증을 약속하는 것이 북한 핵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다. 한국정부는 이런 방향의 문제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의 실현을 포함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통일지향적 평화체제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북미관계가 정상화되면 남북관계도 크게 발전하고 한반도의 평화체제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이다. 그러나 안정적 평화는 궁극적으로는 통일에 의해 보장된다. 분단을 고착화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는 평화체제는 갈등과 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불완전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핵화와 함께 논의될 평화체제는 현상유지적인 소극적 평화가 아니라 남북한의 통일을 지향하는 적극적 평화의 체제여야 하며, 정전협정의 당사자인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참여와 협력 하에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내야만 한다.

2. 속도회복론 : 속도조절이 아니라 속도회복이 필요하다.

□ 잃어버린 시간
클린턴 정권 시절의 미·북 합의가 이행되었다면, 북핵문제는 일찍 해결되고 북·미수교논의도 이미 상당히 진전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부시대통령의 취임 이후 ‘클린턴 정부의 정책은 어느 것도 따르지 않는다.’는 이른바 ABC(Anything But Cliton)정책의 기조 하에 대북정책이 강경기조로 선회하고 나서, 부시정부 6년간 북핵문제는 오히려 악화되고 북한은 핵실험까지 강행하였다. 결국 2006년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부시정부가 북한과 대화를 시작하고 정책을 선회하여 최근에는 ‘클린턴 정부보다 많은 것을 한다.’는 이른바 MTC(More Than Clinton)정책까지 운위되기에 이르렀지만,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도정에서 지난 몇 년간은 잃어버린 시간이라 할 것이다.

□ 남북관계, 이제는 속도회복이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사이의 적대의식은 크게 해소되고 상호신뢰와 교류협력은 증진되었다. 북한핵문제해결이 진전을 보이게 되면 일각에서 남북관계 속도조절론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잃어버린 시간과 상실한 속도를 만회하는 속도회복론이 필요한 시점이다. ‘6·15 남북공동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이미 합의한 화해와 교류협력, 불가침, 군비통제, 평화체제전환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나가야 한다.

3. 1단계 통일: 차기정부 임기 5년 이내 목표 실현 가능하다.

□ 통일의 필연성과 의의
우리 민족은 1,300년 동안 통일을 유지한 세계에서 보기 드문 민족이다. 지난 60년간의 분단을 극복 못 할 이유가 없다. 나아가 통일은 남북한을 동북아의 물류중심으로 만들고 경제와 문화를 도약시킬 중요한 조건이다.

□ 역대 한국정부의 통일정책(남북연합)과 북한의 통일정책(연방제)
노태우 정부의 1989년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남북대화-남북연합-총선거에 의한 통일민주공화국으로의 3단계 통일방안),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The Korean Commonwealth.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국가로의 3단계 통일방안), 김대중 대통령의 3단계통일방안(남북연합-남북연방-통일국가) 등 통일로 가기 위해 국가연합적 성격의 남북연합이라는 과도단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내적인 합의가 있어왔다. 다만 남북한이 실질적인 개별국가이면서도 쌍방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통일지향의 민족내부 특수관계라는 남북관계의 기본성격상 일반적인 국가연합과는 다른 ‘1민족 2체제 2주권정부’체제가 역대 한국정부가 상정한 남북연합의 기본성격이었다.

한편 북한은 그간 대내적, 대남용으로는 (고려)연방제(Federeation. 중앙정부가 외교 및 국방권을 갖고 남북자치정부가 각각 내정을 관할)를 주장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가연합에 해당하는 Conferderation이라는 용어를 써왔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 각 정부가 정치군사외교권을 유지하고 별도의 연방민족통일기구에 의해 남북관계를 조정하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개념을 처음 사용하여, 남한의 통일방안인 국가연합에 근접한 입장을 내놓는 한편 남한정부를 사실상 통일협상의 주체로 인정하였다.

참고로 일반적인 국가연합(Confederation)이란 둘 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조약을 통해 평등하게 결합(연방국가 Federation는 연방헌법을 통해 형성)하고 일정 범위의 국가기능을 공통기관을 통해 공동으로 행사하는 결합체이다. 연방이 국제법적 주권과 책임을 보유하는 연방제와 달리, 구성국가가 국제법적 주권(대내적 통치권, 대외적 통치권, 병력, 조세권, 국기 등)과 책임을 독자적으로 보유한다. 즉 국가연합은 국제법상의 국가가 아닌 것이다. 국가연합 구성국간의 무력분쟁은 전쟁이지만, 연방제 구성국의 무력분쟁은 내란이다. 국가연합의 예로는 연방제 채택 이전인 1778∼1787년의 미합중국, 1815∼1848년의 스위스연방, 1815∼1868년의 독일연방, 1750∼1795년의 네덜란드, 유럽연합(EU),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1991년 형성된 구소련 12개국 협력체)등을 들 수 있다.

□ 2012년은 6.15합의 12주년
2000.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의 정상은 남측의 남북연합제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통일 1단계의 원칙에 합의하였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당시 남북정상은 각각 한반도 주변 환경만 조성되면 10년 이내에 1단계통일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언명을 하였다. 조만간 북핵문제가 해결된다면, 남북정상회담 이후 진행된 남북교류협력에 기초하여 차기정부가 체계적인 준비와 선결과제해결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으로부터 12년이 지난 임기말(2012년) 이내에 1단계통일인 국가연합형 코리아대연합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고 가능한 일이다.

□ 통일의 원칙
1) 분명한 통일지향: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목표를 분명히 하여 여러 어려운 현안 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고, 과도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영구분단으로 고착시키지 않는다.
2) 대화와 합의: 대화와 합의를 통한 절대평화적 방법으로 한다.
3) 신속한 시작: 주변조건이 허락하는 한 국가연합식 1단계 통일의 첫걸음은 가급적 조속히 내딛어 국내외에 통일의지를 명확히 한다.
4) 차분한 진행: 1단계 통일은 여건만 마련되면 신속히 하되, 그 이후는 실질적인 교류협력의 증대에 따른 상호이해와 신뢰의 증진에 발맞추어 찬찬히 진행한다.

□ 차기정부의 과제
차기정부는 핵문제의 타결 이후, 미국 등 주변국과 북한을 설득하여 코리아대연합 실현이라는 분명한 목표 하에 각종 현안과 선결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이니셔티브를 적극 행사해야 한다.

4. 코리아 대연합 3원칙(남북평등 완전독자주권, 상설공동기구, 통일지향 장기평화공존)과 선결과제.

□ 성격
코리아대연합은 남북한이 현체제와 권한, 헌법을 유지하고 평화공존하면서, 화해협력과 북한경제재건 등 점진적으로 통일준비를 하고 대외적으로 통일의지를 천명하는, 과도적인 국가연합형 통일준비체제이다. 다만 일반적인 국가연합과 달리 코리아대연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인 남북한 두 정부의 연합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 3원칙
1) 남북평등 완전독자주권: 남북한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내정, 외교, 군사상 모든 주권을 각각 보유하되, 연합의 모든 결정은 만장일치 합의제로 한다. 코리아대연합은 일반적인 국가연합과 마찬가지로, 헌법이 아닌 조약이나 헌장에 기초하여 만들어지는 국제법상의 비주권체(非主權体)이다.
2) 상설공동기구 : 정상회담, 각료회담, 국회회담의 정기·수시개최를 포함하여, 비상설적인 협의구조가 아닌 상설공동기구(남북 동수의 집행위원회, 공동사무처 등)를 두고 남북쌍방이 위임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남북정상회의는 남북이 1년씩 의장을 교대하며, 양측 합의사항에 대해서만 의장이 대외적으로 연합을 대표한다.
3) 통일지향 장기평화공존 : 코리아대연합은 남북 양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는 평화공존체제이다. 그러나 분단체제의 고착화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사회경제통합을 통한 연방제나 단일정부 구성 등 민족의 완전통일을 명시적 목표로 한다. 남북은 이러한 연합체제로 10년, 20년 장기 공존하고 충분한 준비가 된 시점에서 대화와 합의를 통해 다음 단계의 통일로 진입한다.

□ 핵문제 타결 이후, 코리아대연합 실현의 선결과제. - 한국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나서야.
1) 평화협정체결: 한반도 전쟁 상태를 종식시키고 남북한, 미국, 중국 4자의 평화협정을 체결한다.
2) 북한-미국, 북한-일본 국교정상화: 북미·북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리스트지정과 경제제재가 풀리면 북한이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 등에 가입하여 차관을 받을 수 있고, 일본으로부터는 근 100억불의 식민지배상금을 받게 되며, 미국, EU 등이 북한경제에 진출할 수 있다.
3) 6자회담 상설화: 6자회담은 미국이 주도하고 중국이 기여한 성공적 외교수단이다. 6자회담은 북핵문제 해결 후에도 존속시켜, 1975년 헬싱키회담(서독이 추진한 서방국가정상회담)이 유럽평화와 독일통일의 전환점 역할을 했듯이, 한반도평화유지와 동북아시아안정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상설대화기구로 발전시켜야 한다. EU, UN 등도 상설화된 6자회담 기구에 옵서버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6자회담의 성공적 지속은 한국의 외교적 지위향상, 동북아안정, 세계평화 기여 등 다목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4) 각급 남북한 당국간 대화의 정례화와 제도화
5) 국가연합형 1단계 통일방안에 대한 남북간 토론과 세부적 준비
6) 적정규모의 대북 경제자립지원(농업개혁, 사회간접자본확충,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등 4대경협합의서 발효)
7)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에 기초한 군비통제(주한미군을 포함한 신뢰구축 및 검증, 군비제한, 군비축소)협의
8) 코리아대연합(국가연합형 1단계통일방안)에 대한 국민적 이해 증진

5. 4강 외교 : 멀티네트워킹

□ 참여정부의 혼선
참여정부의 대북정책이나 대미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것이 ‘반미적’ 또는 ‘진보적’이어서라기보다는, 전략적 인식과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결과적으로 햇볕정책의 계승을 표명하였고 상당한 노력을 보인 것도 사실이지만, 대북 특검 등의 정략적 오류와 함께 부적절한 비외교적 언사 등으로 불필요한 긴장을 발생시킨 경우가 많다.

□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필요성
한미동맹은 한미양국의 공동이익과 동북아시아의 평화 및 세력균형을 위해 필수불가결하다. 미국이 세계유일의 초강국이며 동북아의 균형자역할을 할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잘못된 미국의 정책을 시정해가야 한다. 주한미군 또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며 한미양국 모두의 이익이다.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주둔은 외교, 국방권을 현체제대로 유지하는 국가연합형 1단계통일에서는 전적으로 한국의 주권사항이다. 남북정상회담과 올브라이트 미국무장관 방문 당시 김정일 위원장도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통일 이후까지 주한미군의 존재의의를 인정한 바 있다.

□ 멀티네트워킹과 다각균형선린외교 : 덧셈외교
탈냉전시대에 자주적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한국이 냉전시대처럼 미국 일변도의 외교를 펼칠 수는 없다. 민족의 이익을 위한 지혜로운 균형외교는 필수이다. 한반도에 주변강대국간 힘의 균형상태가 조성되면 될 수록 한국의 정치경제적 입지는 상대적으로 넓어진다.

문제는 그런 균형상태가 한미동맹의 이완을 내포하는 중립화노선의 추구를 통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대안은 결국 멀티네트워킹이다. 멀티네트워킹이란 한미동맹을 유지하면서 그 위에 다양한 네트워킹을 추가하는 덧셈외교이다. 대한민국은 주변국을 엮어야 산다.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4강 어느 국가에게도 자신의 국가이익에 손해가 난다는 판단의 빌미를 주지 않고 최대한의 지지를 얻어야 한다. 지정학적 요충지의 국가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주변국의 지지확보가 얼마나 중요한가는 19세기와 20세기 독일의 통일과정에서 입증되었다.

시장경제자유민주주의체제인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기초한 전통적인 한미동맹과 한미일 공조,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중협력과 한러협력, 동북아의 평화보장을 위한 6자회담,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위한 남북 민족공조, 이런 다양한 외교적 장치들이 동심원처럼 엮여 상호 보완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위한 힘의 균형을 조성하는 보다 지혜로운 현실적 방법이다. 햇볕정책은 결국 남북문제의 자주적 해결을 위해 북한의 자립과 개방을 위한 지원을 하고, 한국이 주도하되 그 과정에서 미, 일, 중, 러, 북한 등 모든 당사자들과 최선의 우호적 관계를 만드는 것이다. 노무현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은 외교적 지혜와 일관성의 부족으로 미국, 북한 등 주요 당사자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문제점을 노정하였다.

6. 대북협력사업의 3각 전략: 인도적 지원 및 교류 계속, 경제협력 확대, 미래형 신사업 착수. - 미래형 남북공동 신사업: 공동우주개발, 북한학생 해외유학지원, 비무장지대 평화신도시건설, 새만금 지식대특구.

□ 대북교류협력
대북교류협력은 크게 보아 1) 북한주민의 생존권적 인권개선과 농업생산력증대에 기여하여 남한에 대한 북한주민의 인식변화를 초래한 인도적 지원(2000년 이후 연간 40만 톤의 쌀, 20만 톤 이상의 비료, 의약품)과 이산가족상봉의 계속, 2)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남북철도연결 등 남북한 모두의 경제에 win-win이 되는 남북경협사업과 북한경제재건 지원의 확대, 3) 남북공동의 미래와 통일한국의 선진국도약을 준비하는 미래형 공동 신사업의 착수 등 3가지 각도로 전개되어야 한다.

□ 미래형 신사업
남북한은 기존의 인도적 사업과 경협사업에 그치지 않고, 미래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공동의 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우선 가능한 몇 가지 사업을 예시한다.
1) 공동우주개발: 미래국가경쟁력의 핵심을 이루는 고부가가치산업으로서의 우주개발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10대 우주강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남한과, 상당한 과학기술력을 보유한 북한이 비약적 발전이 필요한 우주개발분야에 공동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지구에서는 늦었지만, 우주에서는 앞서가는 한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웅대한 비전이다.
2) 북한학생 해외유학 장학사업 : 북한경제의 자립적 재건을 위해 필수적인 북한 엘리트들의 국제화와 시장경제 학습을 남북공동으로 지원하는 것이 민족공동의 장래를 위해 필요하다.
3) 비무장지대 평화신도시건설: 이미 노태우정부의 통일방안에서도 남북연합단계에 비무장지대에 평화시를 건설하는 방안이 제기된 바 있다. 코리아대연합 본부 등이 들어설
첨단지식형 평화시를 남북공동으로 건설하는 것은 필수과제이다.
4) 새만금 지식대특구 : 새만금 지식대특구는 남한의 중앙정부와 모든 지방정부의 참여 하에 추진될 것이다. 일정한 문화역량을 보유한 북한이 이 사업에 일정부분 참여하는 것은 새만금 대특구의 문화적 다양성과 북한의 문화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북한은 이미 중국 등지에서 식당을 열고 사업을 하고 있다. 남측이 북측에 가서 사업을 하는데, 북측이 남측에 와서 사업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새만금 대특구에 북한이 문화영역 등에서 참여하면 남한에 진출하여 사업을 하는 첫 시도가 될 것이다.

7. 코리아대연합 이후 통일의 길과 전망.

현재 남북한에는 국가연합형 1단계 통일 이후의 경로에 대하여, 연방제 또는 총선거에 의한 단일국가 형성 등의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코리아대연합 형성 이후의 진전에 대해서는, 남북간 대화와 합의에 의한 평화적통일의 원칙 아래 남북 내부의 논의 및 코리아연합 차원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 단계의 성격, 조건, 시기 등을 결정한 후 이행이 이루어질 것이며, 일반적으로 평화공존체제인 남북연합형 코리아대연합의 단계가 적어도 10-20년, 길게는 수십 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리아대연합은 만장일치합의제를 원칙으로 하므로 남북 어느 일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다음 단계로의 이행은 불가능할 것이다.

8. 중도개혁세력의 대선승리와 코리아대연합.

□ 2002년 대선과 남북관계: 예방적 평화
2002년 대선에서 중도개혁세력이 승리해야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할 경우에 발생할 한반도전쟁위험을 예방하고 햇볕정책을 이어가기 위한 것이었다. 나 자신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를 강력히 추진했던 가장 큰 이유 또한 바로 그것이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 후 대북송금특검, 민주당 분당을 통해 햇볕정책과 그 지지층을 훼손시키는 결정적인 오류를 범했다.

□ 2007년 대선과 남북관계: 적극적 평화
중도개혁세력에게 2007년 대선승리는 2002년과 같은 소극적이고 예방적인 차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코리아대연합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북핵문제 해결 이후 조성될 국내외정세는, 명확한 목표와 균형 잡힌 외교력을 지닌 중도개혁 정권이 일관된 대북정책을 펼칠 경우, 임기 말인 2012년 경 충분히 국가연합식 1단계 통일인 코리아대연합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 것이다. 만일 현상유지적 정권, 냉전적 정권 또는 외교적으로 무능한 정권이 등장할 경우 우리는 이런 절호의 조건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중도개혁세력은, 평화통일을 지향하면서 1단계 통일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햇볕정책을 안정되게 펼쳐갈 차기 정권을 창출해야 한다.

▣ 칼럼니스트 전의원 김 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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