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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황우석 박사와 줄기세포 배양 원천기술
 심천 자유기고가 (발행일: 2015/09/12 19:40:12)

[논단] 황우석 박사와 줄기세포 배양 원천기술
-SPn 서울포스트, 심천 자유기고가


1, 머릿말

지난 6월 24일, 대법원(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질병관리본부는 황우석 박사의 1번 줄기세포 배양 등록을 허용해야 한다’고 최종 확정 판결했다.

ⓒ자료
12년 전 돌이켜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이 벌어졌었다. 황우석 박사가 황당한 일을 벌린 것이 아니라, 당시 ‘생명윤리위원회’인가 하는 단체가, 마치 황박사가 큰 사기라도 친 양 황박사를 매도 했을뿐만 아니라 세계최초로 ‘배아줄기세포 미트콘드리아’를 배양 했고 ‘1번 배아줄기세포 배양’에 성공했음을 확인하고도,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세계최초 원천기술 보유등록’을 고의로 포기했었다. 물론, 2번 줄기세로부터 14번인가 하는 줄기세포까지 배양했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것이 단순히 배양연구원에게 황박사가 속은 것인지, 아니면 황박사가 알고도 모른 체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미트콘드리아’와 ‘1번 줄기세포’를 세계 최초로 배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그의 리론이 황당한 것이 아니라 논리정연한 것이었기에 마땅히 세계최초로 원천기술을 보유하게 되었음은 사실임으로 당연히 세계특허를 받았어야 했었다.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트 윈도우 개발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국익을 가져올수 있는 ‘원천기술 보유등록’을 고의적으로 포기했다니 벌려진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당시 이같은 조치를 내린 ‘생명윤리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었기에, 하찮은(?) 수의대 교수가 ‘감히 난다긴다하는 서울대 의사들’도 이루지 못한 분야를 침범(?)했다고 배알이 뒤틀렸던 것이었을까? 도저히 있을수 없는 일을 벌리고, 우리 자손만대에 크나큰 국익을 가져올 ‘원천기술보유등록’을 악의적으로 포기했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일이다.

1, 현황

필자가 문외한이라 그 상세한 실상은 잘 모르지만, 현제 ‘줄기세포배양 원천기술’은 한국, 미국, 일본이 공동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어디에서 본것같다. 그렇게 특허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학계에서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아마도 후자가 아닌가싶다.

작년인가 보도된 내용을 더듬어 보면, 당시(아마 현재도) 하루에(한달에?) 500여명의 한국 환자들이 일본에 ‘줄기세포치료’를 받으로 간다고 한다. 한 사람이 1천만원씩 치료비로 지급하고 온다고 봐도 한달이면 1,500억 원, 1년이면 1조8천 억 원씩 해외에 내다 버리고 오는 셈이다. 어디 한 사람이 1천만원만 지불하겠는가? 환자에 따라서는 5 - 6천만원씩 지불하기도 할것이다. 여기에 일반 경비까지 합치면, 년간 약 10조원이 날라가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제때에 원천기술보유 등록을 하고 ‘질병관리본부’인가 뭔가 하는 곳이 국익을 위해 대처하며 관련 볍령을 개정, 정비해 놓았더라면 년간 10조원이 날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되었을테니 그 차이는 자그만치 년간 20조원에 달한다. 한달에 500명씩이라해도 년간 수 천 억 원 내지 1조 원 가까이 들어올 것이 거꾸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이다. 국부(國富)가 세어 나가고 있다는 말이다.

1, 간과할수 없는 중대한 사항.

하나는, 12년전 왜 정부는 막대한 국익을 내팽개치는 ‘황우석 죽이기’에 나섰거나 방관 했었느냐는 것이다. 당시 알려진바에 의하면, 해고된 한 연구원의 밀고로 사건이 발생되었다. 그렇더라도 2번부터 14번까지의 줄기세포 배양은 사실이 아니라 연구원의 욕심때문에 빚어진 실수였음으로 이를 정정한다고 학계에 발표했으면 별 문제될 것이 없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든다. 그랬더라면 원천기술은 우리나라가 영구히 보유하게 되고 세계 각국에서 치료법이 개발되더라도 우리나라에 특허료를 지불해야만 치료할수 있거나 우리나라만이 치료할수 있어 막대한 국익을 가져올수 있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 황 박사가 마치 엉터리 연구조작으로 황당한 사기를 친듯이 난리를 치고, 교수직에서 해임시켰을뿐만 아니라 멀쩡한 원천기술보유 특허를 포기했다는 사실이다. 황 박사에 동조해 연구를 진행했던 미국의 두 교수는 해임은커녕 오히려 연구비를 더 많이 지급하며, 아직도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셋째, 난자 체취가 왜 불법이고 생명윤리에 어긋나는 일인지 필자는 이해할 수가 없다. 난자는 생명의 씨앗인 정자를 키우는 기구일뿐이다. 결코 생명체도 생명의 씨앗도 아닌 것이다. 옛부터 우리네 조상들은 <부생아신(父生我身) 모국아신(母鞠我身)>이라고 소학(小學) 효행편(孝行編) 에서 밝히고 있다. 즉,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는 나를 기르셨다>는 것이다. 그러니 나를 낳으신 이 곧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는 아버지이신 것이다.

1, 맺음말

그러니 지금이라도 서둘러 원천기술 특허를 신청 가능성을 검토하여 조처하도록 하고 또한 줄기세포 치료 관련 볍령을 개정하여 전 세계 불치명 환자들이 우리나라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야한다.

▣ 재미교포 자유기고가 (심 천-민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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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지나가다 지나가다  l  2015.11.19
물론, 2번 줄기세로부터 14번인가 하는 줄기세포까지 배양했다고 발표한 것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것이 단순히 배양연구원에게 황박사가 속은 것인지, 아니면 황박사가 알고도 모른 체 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이 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 황우석 박사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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