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새민연의 두 여성의원의 필연적 운명
-SPn 서울포스트, 구기차 논설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두 여성의원이 법의 심판을 받는 필연적운명의 소유자가 됐다. 그 이름 하여 한명숙과 권은희이다. 두 의원은 다 같이 비례대표의원으로 당의 은덕을 입었다.
그렇다면 무슨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을까? 즉 한명숙은 한 기업대표에게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자금을 받은 혐의이고 권은희는 상위 청 상관을 모해 위증한 혐의라는 것이다. 무서운 줄도 모르고 거액의 검은돈을 받아 챙기거나 상관을 모함하고 법정에서 위증을 하다니 거참. 두 여성 모두 간이 큰가 보다.
그러면 한명숙의 혐의부터 어디 한번 살펴보자.
한명숙은 노무현 대통령시절 한때 차기 대선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헌정사상 첫 여성총리로서 잘 나갔다. 2007년 대통령선거후보 당내 경선과정에서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현금, 수표, 달러 등 9억 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현직 금배지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새민연은 2010년 재판중인 한명숙을 서울시장후보로 공천까지 해주고 극진히 대우하며 방탄역할까지 했다. 이에 고무된 한명숙은 2심 재판도중에도 당 대표를 맡아 2012년 총선에서 종북소굴이라 불리던 옛 통합진보당과 배짱 좋게 야권연대까지 서슴지 안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대법원에서 재판을 질질 끌며 늑장진행을 하고 있어 국민들이 무척 의아했고 여론이 좋지 안했던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주심대법관 등 3명이 직무유기혐의로 고발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한명숙이 기소된 지 5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결말이 안 나고 의원 임기 4년 중 3년이 넘도록 금배지를 달고 혈세로 세비를 타먹으며 온갖 특권을 다 누렸던 것이다. 일반인 같았으면 어림 반 푼 어치도 없었을 것이다. 금배지가 좋긴 좋은가 보다.
하지만 ‘지연된 정의(正義)는 곧 불의(不義)’라는 교훈에 굴복한 대법원은 20일 결심하고 전원합의체에서 한명숙이 받은 돈 중 일부를 돌려줄 정도로 혐의가 입증 됐고 즉 물증이 명백함으로 2심과 같이 형을 확정 했던 것이다. 실로 한명숙이 기소된 지 5년1개월만이고 대법원 상고이후로 1년11개월 만에 끝난 것이다.
참고로 소송촉진특례법을 보면 기소에서 1심까지 6개월, 1심에서 항소심은 4개월, 항소심(대법원최종심)은 4개월 이내로 총 1년2개월 안에 모든 재판을 마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재판을 질질 끈 이유에 대해 대법원은 이렇게 변명했다고 한다. “끌래야 끈 것이 아니라 책으로 70권 분량인 방대한 기록 검토에 시간이 많이 걸렸다.”였다. 논픽션 스토리를 읽느라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리하여 1948년 정부출범이후 역대총리 중 처음 실형을 살게 되는 비운의 운명이 되고 말았다. 한명숙은 대법원의 최종선고와 동시에 새민연 소속 비례대표의원직을 잃고 금배지를 반납하게 됐다.
거슬러 올라가 1970년대 유신반대 투쟁을 하는 민주투사노릇을 하다 2년6개월간 옥살이를 했고 이번에는 부패정치인이 되어 2년간 옥살이를 또 하게 된 것이다. 영광스럽게도 어깨에 별이 두 개가 붙게 된 것이다.
대법원 선고직후 한명숙은 야당지도부에 둘러싸여 이렇게 울분을 토로했다는 것이다. 즉 “법리에 따른 판결이 아닌 정치권력이 개입된 불공정한 판결이다.”즉 정치탄압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시작된 정치보복이 한명숙에서 끝나길 바란다.”고 말했던 것이다. 즉 뉘우치거나 반성하는 기색은 없는 것이다. 이게 왜 정치탄압이고 정치보복인가.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부패정치인에 대해 준엄한 법의 심판을 내린 것이다. 즉 검은돈의 유혹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남녀구분이 필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에서는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한 반면, 새민연에서는 ‘야당탄압’, ‘정치탄압’, ‘정치보복’으로 몰며 ‘신공안탄압’이라며 ‘여권무죄’ ‘야권유죄’라고 성토했다. 범죄의 심판에 대해서는 여야 상관없이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
하여 친노핵심인사를 잃게 된 문재인도 나서며 “검찰에 이어 사법부마저 정치화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지은 죄에 할 말이 없으면 야당은 의례히 이런 말로 물타기 했고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새민연의 치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음은 권은희로 넘어가 보자.
권은희는 2012년 대선직전 발생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의혹사건에 대해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권은희의 수사외압폭로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법정에 서도록 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그 폭로내용은 이랬다.
“김 전 청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정원여직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신청을 보류하라고 했다.” “국정원여직원의 컴퓨터에 대한 키워드검색을 축소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한 것이다. 하지만 김 전 청장은 그런 말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격했던 것이다.
권은희의 이와 같은 행동과 처사는 ‘쿠데타’이며 ‘하극상’이라고 여론이 떠돌았고 이들의 진실공방이 당시 술집에서는 술안주가 됐고 세간의 화제가 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서울지역 치안지휘관인 서울경찰청장대 일개 일선서 수사과장의 진실공방 대결이었던 것이다. 즉 누구의 말이 진실이고 누구의 말이 거짓말이냐는 것이다.
심지어는 국회국정조사에서 법정에서 이런 말이 서로 오갔다. 또한 여야정치권의 치열한 대리전으로 번지게 됐던 것이다. 이러한 폭로 덕에 권은희는 야권으로부터 ‘광주의 딸’이라는 칭송을 받았는가 하면 일약 영웅이 돼 금배지까지 다는 행운을 맛봤다. 다시 말해서 거짓말을 잘 한 덕분인 셈이다.
결국 1, 2, 3심 법원의 판단은 이랬다. 권은희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김 전 청장의 손을 번쩍 들어줬던 것이다. 하여 권은희는 거짓말 장이가 되는 순간이기도 하다. 그녀에게 금배지를 달아준 새민연은 또 뭐라고 할라나. 보나마나 당의 레퍼토리인 또 그 ‘야권탄압’ 아니면 ‘정치탄압’이라고 하겠지 뭐.
결국 권은희는 재판에서 상관을 모해 위증한 혐의로 허위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고 말았다. 어제의 영웅이 돼 금배지까지 단 권은희는 법정에 서는 피고인이 되고 만 것이다. 즉 ‘영웅-금배지-피고인’ 이렇게 말이다.
(구기차 논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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