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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 국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서인석 기자 (발행일: 2013/12/22 23:53:07)

[서울포스트 서인석 기자=] 강원도는 지난 12월 19일 개최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장 : 이돈희 동국대 석좌교수) 심의결과, “동해 삼화사 수륙재는 조선초기부터 온 수륙의 고혼 천도를 위하여 행해졌던 불교의례로 조선왕조실록에 설행기록이 나타나는 등 역사성과 예술성이 높으며, 개인 천도의 성격을 띤 영산재에 비해 대중적 성격이 두드러지고 낮재⋅밤재 합설이라는 의례상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는 예술성⋅특수성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보존회(회장 : 원명스님)를 보유단체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 서울 진관사(진관사 국행수륙재보존회)와 마산 백운사(백운사 아랫녘수륙재보존회) 공동 지정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 지난 2011년 강원도 문화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신청된 이후 문화재청 주관으로 불교의례 전문가들이 참여한 2차례의 현지조사와 6차례에 이르는 검토와 심의를 거치는 등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무난히 통과하여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우주 공간에 존재하는 갈등 구조를 해소하여 서로 소통하고 융합함으로써 평화와 행복을 가져온다는 불교의 우주관과 연기론에 근거하는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 조선초인 1395년 태조의 명에 의해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을 비롯한 왕씨 일가의 영혼을 달래어 민심을 수습하고 백성들과 소통⋅화합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왕실에서 주관하여 설행한 의례였다.

오래전부터 삼화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천지명양수륙재의찬요’(덕주사본 :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56호/갑사본 : 강원도 문화재자료 제150호, 2011.06.11지정)의 의례절차와 작법에 따라 설행하고 있는 삼화사의 국행수륙대재는 특정 개인을 위한 종교행위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의 유주⋅무주 고혼을 달래고 위무하여 소통⋅화합하여 사회적 유대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이며, 의례문, 불화, 설단과 장엄, 범패와 작법 등은 종합 가극 형식으로, 갈등구조를 지닌 번뇌의 세계를 가극의 형식을 빌려 화합과 평화, 번영의 세계로 이끌어 가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05년부터 매년 10월하순 3일동안 수륙재의 전 과정을 완벽하게 설행하고 있는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는 임진왜란과 6.25 등 국난을 겪으면서 희생된 선조들과 호국영령들을 위로하고 천도하면서 무차, 평등, 소통과 화합, 융합의 수륙대재 정신을 실천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0월 18일부터 20일까지 동해 삼화사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강원도 관계자는 “동해 삼화사 국행수륙대재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 강원도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후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하여 강원도의 정체성과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앞으로 강원도에서는 도내 각지에서 전승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대상으로 강원도의 전통성과 정체성을 재조명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등 무형문화유산 가치부여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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